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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인데…선별 시설은 16% 뿐"

뉴시스

입력 2022.06.03 11:20

수정 2022.06.03 11:20

기사내용 요약
녹색연합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보고서
전국 선별장 341곳 중 별도 시설 57곳뿐
녹색연합 "분리배출 표시제 등 개선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2020년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선별장 중 투명베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16.7%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발간한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투명페트병 선별업체는 민간 154개, 공공 187개 등 모두 341개다.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가운데 16.7%인 57개소(민간 43개소·공공 17개소·중복 3개소)만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하는 곳도 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투명페트병이 수거, 선별, 압축 등 과정에서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오염되는 등 고부가가치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물리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 압축 시설이 필요하지만 투명페트병만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에 단체는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게 분리배출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분리수거 대상 페트를 '무색페트'가 아닌 '음료페트'로 표기하고 대상을 '먹는샘물과 음료'로 제한하면 배출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거·배출·선별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정된 수거 체계와 재생원료 품질 확보를 위해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별도 수거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이라며 "아무리 재활용을 잘하더라도 플라스틱 원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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