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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직원 할인가로 도와 줄게"…명품가방 사기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6.03 11:43

수정 2022.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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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직원 할인가를 빌미로 명품가방 판매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백화점 명품매장 직원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1일부터 2020년 10월4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784만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번년도 마지막 직원 할인으로 명품가방을 4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가격 인상으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 '재고가 없는데 상품을 변경하면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명품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그 해 9월3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천의 한 호텔 직원 행세를 하며 숙박권을 구하던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5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점, 편취금 중 상당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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