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지원금 200만원…8~13일 온라인 신청접수

뉴스1

입력 2022.06.06 12:01

수정 2022.06.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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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자유활동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후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소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이 기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신청은 23일 오전9시부터 오는 7월1일 오후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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