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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창 외토·외일마을 건강영향조사 청원 '불수리'

뉴시스

입력 2022.06.17 10:55

수정 2022.06.17 10:57

기사내용 요약
"특정 위험물질과 암종 관련성 확인할 수 없어"

31일 고창군부패방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창군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분퇴비공장의 악취 등으로 인해 마을에 암환자가 급증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고창군부패방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창군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분퇴비공장의 악취 등으로 인해 마을에 암환자가 급증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에서 주민들의 집단 질병 발생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창군은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집단 질병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전북도가 최종 ‘불수리’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2021년 2월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해 이로 인한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같은 해 3월 해당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보관 중인 퇴비의 성분과 곰팡이 독소, 마을 주변의 토양, 하천, 저수지, 지하수(음용수), 대기질 등 6개 분야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에스지환경기술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았다.


이후 1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천수, 호소수(저수지물), 지하수(음용수), 토양 등에서 (의심성분의)검출이 환경기준의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12월27일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요청했다.

이후 전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의거 청원신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국립암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암발생 현황 및 분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요청을 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중금속 등 주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립암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암이 특정시기에 집중해 발생하지 않았고 특정 위험물질과 집단발생 암종의 관련성에 대한 암종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국·전북대비 높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이 나왔지만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강력한 행정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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