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격리의무 해제시 8월 유행 8.3배 증가"…4주후 재평가(종합)

뉴시스

입력 2022.06.17 11:32

수정 2022.06.17 11:32

기사내용 요약
사망자 수 등 전환 지표 설정…"해제 시점 예단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김 제1부본부장은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제1부본부장은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과 관련해 지표를 신설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 격리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코로나19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발표했다.(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코로나19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발표했다.(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나뉘며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다.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의 약 2배 범위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맞아 수 50~100명 이하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0.05~0.1%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이다.

이 같은 지표를 현재 상황에 대입한 결과 핵심지표에서는 치명률, 보조지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 보조지표 중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은 달성하지 못했다.


김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격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지표 충족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표를 기본으로 해서 상황을 지속 평가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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