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전원회의서 제제 여부·수위 등 결정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로템 등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협의를 적발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앞서 코레일, 국가철공단 등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등 철도차량을 제조·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이후 현대로템 등 일부 업체는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 행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올려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담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입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