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도 이뤄져야"
피고인 측 "목격자도 CCTV 영상 남성과 동일인인지 확신 못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A(5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에 나온 남성이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며 “목격자 스스로도 동일인인지 확신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진술이 조금씩 번복된 것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며 “목격자가 범인을 본 뒤 우회전해 들어가 2분 동안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다른 범인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원에서 이를 목격한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근 CCTV를 분석,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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