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까지…외래진료 전환·원숭이 두창 대응 체계 구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전 PCR(유전자증폭)·RAT(신속상원) 검사 후 음성이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가 시행된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을 꾸려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했고,충남대병원에 4개 전담병실을 지정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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