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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비리 공익제보자, 성남시 등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

뉴스1

입력 2022.06.17 12:36

수정 2022.06.17 12:36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다.

17일 공익제보자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은 시장 및 은 시장을 도운 공무원 6명 등 총 7명과 성남시 등 1개 기관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장을 전날(16일) 오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은 시장과 시에 대해 각 1억원,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손배청구를 제기했다.

2018년 9월~2020년 3월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민원·경호·정책·대외협럭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출력하면 정책·대외협력 근무이력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책·대외협력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를 폭로하자 시에서 해당 근무이력을 삭제했다"며 "오히려 본인을 '민원·경호업무만 했던 사람으로 은 시장에 대해 폭로한 비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음해하고 있다.
이는 은 시장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삭제했고 내가 제출한 증거가치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삭제된 정책·대외협력 업무 활동 이력을 되살리고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권익위에서도 해당 업무 경력을 인정하라는 결정문도 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시는 귄익위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경력사항을 살리기 위해 권익위 측에서 바뀔 성남시장인 신상진 당선인에게 해당 결정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면서 "은 시장을 비롯한 시와 관련 공무원들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출된 증거가치를 훼손한 점에 따라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 수사자료 유출 대가' '선거캠프인 서현도서관 및 시 산하 기관 부정채용' 등 10여건을 공익신고했다.

'경찰관 수사자료 유출 대가' 의혹은 은 시장이 2018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경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가를 치른 사건이다.

해당 경찰관은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 시장도 해당 사건 피고인으로 수원지법에서 원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캠프인 서현도서관 및 시 산하 기관 부정채용' 의혹은 은 시장이 민선7기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 함께 활동했던 선거캠프인들을 서현도서관 및 시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채용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됐던 전 선거캠프 상황실장은 징역 1년6월을,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는 징역 1년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심에서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도 항소를 제기해 수원지법에서 곧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은 시장도 이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4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신상진 당선인은 민선8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민선5~6기 당시 시장인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 민선7기 은 시장 등 총 12년 간의 시정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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