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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에 긴급 간부회의 열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7 12:41

수정 2022.06.17 13:3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권 통제'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국장급 이상 지휘부를 소집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자문위는 21일 오후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추가될 전망이다. 사법 경찰 명시가 현실화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수사 관리와 지휘 권한을 갖게 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경남경찰직장협의회와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등이 연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국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청장은 서한문을 공개하고 경찰 달래기에 나섰다. 김 청장은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알고 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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