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해당사업의 시행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자가 수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주장은 수원시청이나 사업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김용남 후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본 사업은 대장동 비리사건과는 관련 없는 합법적 사업이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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