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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용인 응급실 의사 중상 입힌 가해자 엄벌해달라"

뉴시스

입력 2022.06.17 15:11

수정 2022.06.17 15:11

기사내용 요약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수원지법에 탄원서 제출

[수원=뉴시스]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앞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용인 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있다. 2022.06.17.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앞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용인 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있다. 2022.06.17.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에서 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해당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은 탄원서에서 “의사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의료현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어떻게든 선의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 한다”며 “실날 같은 가능성에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를 기만한 범인은 절대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많은 점과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형량의 감경 요인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 형을 짧게 선고할 경우 무고한 희생자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이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아직 검찰을 거쳐 법원에 넘어오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미리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인 모 종합병원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응급실 의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위로를 전했다.

앞서 A(70대)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이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자신의 아내가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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