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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직원들, 2심서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6.17 15:23

수정 2022.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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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서울 금천구청 직원들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2차례 발로 차 폭행 혐의와 방조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C씨에겐 벌금형 1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17일 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 부하 여직원에게 A,B씨와의 술자리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엔 근처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셨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고,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간 혐의를 받았다.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 세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고,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이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추행 사실을 확인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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