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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 이웃에게 누명 씌운 40대 여성

뉴스1

입력 2022.06.17 15:27

수정 2022.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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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50대 남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무고 혐의로 A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이웃 주민인 B씨(50대)에게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이 사건 현장과 맞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올해 1~2월 사건 목격자와 A씨를 추가 조사해 2월 25일 무고 사실을 자백 받은 뒤 같은달 28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고,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 수사를 벌여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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