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보수성향 단체가 경찰의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부터 며칠 동안 연속 집회를 벌였으며, 최근에는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동안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단체 중 일부는 고성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 데다, 자극적인 언행을 담은 개인 방송을 통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청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제한·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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