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취업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해 온 베트남인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남성 A씨와 B씨를 적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신고를 받고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 남쪽 약 56㎞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승어선 C호(서귀포 선적·승선원 9명)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주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 조사를 받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해경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일시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선원 불법취업과 불법 고용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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