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난한 주민들이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4개의 집단 소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당시 사고로 후쿠시마현 외에 군마현과 지바현, 에히메현 등으로 피난한 주민들이 생활기반이 바뀌거나 고향을 잃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4건의 재판에서 도쿄전력의 책임을 포함해 약 3700명에 대한 14억엔 규모의 배상액은 이미 확정돼 있었으나, 국가에 책임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려 최고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Δ국가가 거대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Δ대책을 강구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있었다.
원고들은 2002년 일본 정부 연구기관이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평가에 근거해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장기 평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고를 피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원고측은 나라 방조제 건설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 측은 당시 방조제를 쌓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쓰나미를 결국엔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밀려온 쓰나미에 대해 예고된 쓰나미보다 규모가 크고 방향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국가가 규제 권한을 행사해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거대 쓰나미의 예견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전역에서는 비슷한 재판이 약 30건 진행되고 있다. 마이니치는 대법원 판결이 향후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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