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 배달한다.
우본은 노사 양측이 국민 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재확인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상은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계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 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택배노조와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우본 위탁계약서의 '노예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18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본이 제시한 위탁계약서가 Δ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Δ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Δ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등의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우본이 올해 7월과 다음해 1월 각각 3%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기존 택배기사 주 평균 950개의 물량을 연간 물량으로 바꿔 택배기사 급여를 사실상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본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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