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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불법체류자 승선시킨 50대 선주 적발

뉴시스

입력 2022.06.17 17:17

수정 2022.06.17 17:17

기사내용 요약
해경, 외국인 20대 선원 출입국관리청에 인계
선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예정

[서귀포=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해경이 지난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승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2.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해경이 지난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승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2.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태워 조업에 나선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께 서귀포 남쪽 5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승선원 9명)에서 불법체류자로 승선 중인 외국인 20대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50대 선주 A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B씨 등 2명은 선원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체류 만료일이 초과됐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 A씨는 이들을 고용 승선원 명부에 기록하지 않고 승선시켜 출항해 조업해오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 B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청에 인계하고, 선주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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