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내용 어떻게 알겠나…말 안된다"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확인하라" 주장
"보고서, 수사 승인 위한 양식에 안맞아"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문홍성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출석했다. 문 전 연구관은 이 전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시기에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문 전 연구관은 '이규원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수사가 아닌 감찰 목적이라고 생각했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 전 연구관은 '김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관련 보고서에 이와 관련 없는 이 검사 범죄혐의의 처리 계획이 추가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검찰 질문에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통화로 '처리 계획을 추가해달라'고 한 것 같다"면서도 배 전 차장검사에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구를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말이 안된다"며 "문구를 정해준 사실은 전혀 없으니 배 전 차장검사에게 확인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연구관은 또 "안양지청의 이 검사 관련 보고서가 부패범죄수사 승인을 위한 양식에 맞지 않았다"며 "보고서가 양식에 맞게 올라왔고, 대검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보고서를 불승인하면 될 일인데 애초부터 양식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안양지청에서 올린 보고서가 이 검사의 '비위'가 발생했다는 보고, 즉 감찰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문 전 연구관이 "안양지청 내부 갈등 등의 문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개입해서 이런 일(수사외압)을 벌인 것처럼 과장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앞선 8차 공판기일에서 김형근 전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해당 보고서는 수사검사가 지휘부 모르게 보낸 모양"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배 전 차장검사는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이후 문 전 연구관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고, 긴급출금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해달라고 요구받아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배 전 차장검사는 "그 사건(출국금지의 불법성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양지청의 이름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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