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옛 한국전력공사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당시 주지의 매각 반대에도 문공부(현 문체부)가 제대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부지 처분을 허가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봉은사가 소유하던 약 33만㎡(10만 평) 땅은 1970년 정부에 매각돼 이후 한전 부지로 바뀌었다. 한전은 2014년 약 10조원에 해당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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