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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에 몸 흔들고 무릎 꿇린 보육교사

뉴스1

입력 2022.06.17 17:56

수정 2022.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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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유치원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실수했다는 이유로 몸을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 춘천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4살 아이가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왼쪽 볼을 약 10회 잡아 흔들었다.


또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실수가 있을 때마다 A씨는 아이의 몸을 밀거나 흔들고, 무릎을 꿇리는 등 과하게 훈육했다.
이후 한 달 간 아이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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