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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가족 찾아 원룸 침입, 건물주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2.06.17 18:12

수정 2022.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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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빈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고 거주하다 마주하게 된 그 건물의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원주시 내 한 빈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있던 중 수도 동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온 건물주인 여성 B씨(6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B씨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마주쳤을 당시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과 쓰러진 B씨를 원룸 화장실 안으로 옮긴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벗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짚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다른 혐의들도 함께 받았다.

앞서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건물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해 11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C씨(43)가 자신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신고한 뒤 만나주지 않자 수소문하던 중 C씨의 여동생이 해당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쯤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C씨의 직장 앞을 찾아 그 직장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만나길 거부하는 C씨를 나올 때까지 기다린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받았다.

또 A씨는 이 범행 후 며칠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C씨의 집을 찾아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로 C씨에게 ‘같이 죽자’며 협박했던 것으로 재판결과 확인됐다.


이어 이 범행 다음 날에는 자신을 피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C씨를 감금하고, 그 사이 C씨에게 또 다른 상해 등의 여러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도치상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있던 중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전과 관계, 반사회적 성향,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평생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토록 함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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