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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었어"…아내가 쓰던 미싱기 작업판 버린 남편 '무죄'

뉴스1

입력 2022.06.17 18:32

수정 2022.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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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가 사용해 온 미싱기의 작업판을 해체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31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63)가 써온 미싱기의 작업판을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버려진 미싱기의 작업판은 A씨가 2020년 제작했던 것이다. 또 2011년 이전 A씨가 구입해 사용하던 침대의 자재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미싱기의 작업판을 피고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사정만으로, 미싱기의 작업판이 피해자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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