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자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검사장은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었냐"는 질문에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수사를 막자는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문 검사장은 좀 더 강하게 "그런 회의를 어떻게 하겠냐"고 답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 6월 20일 문 검사장, 김 지청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논의했다고 본다.
김 지청장이 이후 친분이 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문 검사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는데, 보다 지침에 맞게 감찰본부에 보내도록 지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주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보고서를 잘못 보낸 건지 확인하고 일선 청이 잘 모르면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문 검사장은 "세심한 수사 지휘라면 그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문 검사장은 "일선 청에서 보고서를 보냈는데 대검 지휘가 안 내려오거나 지휘가 명확하지 않고 혹은 틀렸다고 하면, 일선 청에서 다시 대검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상호 의견교환이 이뤄진다"며 "세심한 수사지휘를 못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정작 수사 주체인 일선 청에서도 그걸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결국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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