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尹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기수사 명령

뉴스1

입력 2022.06.17 21:14

수정 2022.06.17 21:14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지난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16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2020년 12월 한변은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당시 이 서울지검장과 당시 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