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주어진 역할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범행 이뤄져 죄질 나빠"
"1심 판단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씨(21)씨 및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전 5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SNS로 알게 된 피해자 C(26)씨에게 미성년자인 D(17)양을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한 뒤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18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와 D양이 있던 집으로 들어가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빨간줄 긋고 싶냐”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고인들과 D양은 성관계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뒤 A씨와 D양은 피해 대상을 물색하며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계좌로 얻은 이익을 피고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합동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 아래 공범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D양은 수원가정법원으로 소년부 송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또 다른 피고인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 및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이뤄지는 조직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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