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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폭 늘린다...30%→37%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8 10:34

수정 2022.06.18 10:3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기름값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올린다.

18일 관계부처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7%p 올린 37%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대 한도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방안은 당·정 협의 및 세수 감소 규모 등 여러 검토를 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증가 발표 시점을 오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때로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 대응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책정된다. 휘발유 기준으로 1L당 유류세는 821원이지만 정부가 30% 인하 조치를 발표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이제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이보다 57원 깎여 유류세는 516원까지 떨어진다.

한편, 국내 경유 가격은 1L당 21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 값도 21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크게 올라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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