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손봤다. 이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다. 선순위자 결정 방법과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금액,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수당 지급 정지와 환수도 명시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때 지급이 정지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해당한다.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했을 때 등이다.
한편 충북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지난해 10월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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