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체납차량 불시 합동단속했더니…12대 적발·137만원 징수

뉴스1

입력 2022.06.18 12:00

수정 2022.06.18 13:53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서울경찰청은 17일 강서·동작구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체납 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적발 차량은 총 12대다. 음주 차량은 없었고 모두 체납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 관련 체납액은 총 759만원이며 현장 징수액은 총 137만원이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야간 합동단속이다.
앞선 단속 때에는 사전고지했지만 이번에는 예고 없이 실시했다. 일상회복 후 무뎌진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기 위해서다.

합동 단속에는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음주차량과 자동차세 및 교통 과태료 미납차량 등이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대포차,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고 동시에 유관기관이 차량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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