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무안공항 연결 위해 지방도 815호선 확장 공사
왕복 2차로→4차로·입체 교차로 3곳 상수도관 이설 불가피
전남도·수자원공사 도로법·수도법 규정 두고 "너희가 내라"
전남도, 공사 지체 우려 수도관 이설비 선지급하고 소송 내
2심, 1심 패소 뒤집고 전남도 일부승소 판결 "도로법 적용"
"공익성·이익균형 고려, 점용물 이전비로 수자원공사 부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내면서 국도·지방도를 잇는 공사 과정에 선지급한 상수도관 이설비를 돌려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남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상 필요로 도로 점용물(상수도관)을 이전할 때는 점용 허가자(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는 도로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송수관로 이설 비용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국도·지방도가 만나는 도로 아래의 상수도관 이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전남도는 2010년 국도 1호선과 무안국제공항 사이를 연결하는 지방도 815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평면→입체 교차로 변경 등)를 발주했다.
상수도관 일부가 입체 교차로의 3개 구간에서 도로공사 시행 부분과 겹쳐 있었고, 공사 중 누수·단수나 도로 안전성 저해 가능성 등으로 상수도관을 옮기는 게 불가피했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 이설비 부담 주체를 두고 각 도로법·수도법 규정을 토대로 이견을 보였다.
전남도는 수도법과 국토부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 받은 도로점용 허가조건 18항에 따르면, 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해 점용물을 이전할 때는 피허가자(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남도의 확장 공사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에 따라 원인자인 전남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남도는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교차로 공사와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전체 공정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2020년 4월과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9억 8400여만 원(최초 공사비 6억 9800만 원·송현교 교량 연장 증액 공사비 등 추가비 2억 8600만 원)을 선지급했다.
전남도는 '애초 상수도관 이설비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시행하는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행위의 관련성·밀접성에 비춰 수도법 71조가 규정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도로법 90조·91조가 정한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각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도로의 관리·보전·비용 부담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도로법은 부대공사 비용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이설 공사가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의 전형적인 사례인 점, 수도법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비용 부담 원칙을 개별 조항에서만 정하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 1호선과 원활하게 접속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도의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바꾸는 것으로, 국도·지방도 개설 선후관계나 구조에 따라 공사 주체가 달리 정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남도가 공사를 수행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수도관 이설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설 대상 상수도관은 국도·지방도가 만나는 부분으로, 익산청이 국도 점용 허가를 내줬을 때 부과한 허가 조건(점용물 피허가자 부담)을 지방도 관리청인 전남도가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국도 1호선 점용 허가받아 약 15년을 무상으로 도로 하부를 상수도관 통로로 이용하는 혜택을 누렸다. 국도 1호선과 접속하는 지방도 확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익 균형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공사 지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에 상수도관 이설비를 먼저 지급한 점, 공문에서도 '추후 비용 부담 주체의 확정 문제는 소송 등을 통해 가리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도로법 도로 점용 허가 조건에서 정한 대로 공익상 필요에서 전남도가 하는 이 사건 교차로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를 점용물 이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익금을 6억 9800만 원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했다.
송현교 교량 연장 공사비는 전남도가 스스로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대신 교량 연장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 조건에서 정한 점용물 이전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억 8200만 원을 수자원공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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