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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발령 후 형사기소'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서 제외…법원 "위법"

뉴스1

입력 2022.06.19 09:01

수정 2022.06.19 09:0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진급 발령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제외된 공군 소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도 대령 이하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올랐고 2019년 9월 20일에 진급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진급 발령 후인 같은달 25일 A씨가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자,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과 함께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냈다.

A씨는 진급하지 못하게 되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사전통지 당시 의견제출기한을 당일로 지정해 적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 사전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고 다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이뤄지자 A씨는 2021년 10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진급 발령을 받은 후에 기소됐기 때문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서는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기소됐을 경우'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며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이 유지되면 A씨는 결국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될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이후의 진급선발 취소는 실질적으로 중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불복절차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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