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물가잡기 총공세...유류세 37%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8:21

수정 2022.06.19 19:07

추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최근 5%를 훌쩍 넘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올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유가·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인하해오던 유류세를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이다.
하지만 교통세는 지금까지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L당 529원이 걷히고 있었다. 이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뒤에 법정 최대 인하폭인 30%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종전 대비 37% 인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1일 40㎞, 연비 10㎞/L 주행을 가정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월 3만6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

추 부총리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식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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