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겸 제43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사 42기)가 지난 2006~7년 합참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진 뒤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합참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송부 받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했지만, 그 시한(6월18일이 토요일이어서 20일로 자동 변경) 내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종료됐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국방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새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달 말까진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승겸 후보자뿐만 아니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일이 청문 시한이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는 방식으로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다 횟수다.
게다가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모두 끝내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군의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을 필두로 지휘체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다른 권력기관장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때 인사청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총의를 모으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김승겸 후보자 지명 뒤 곧바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렸지만,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청문준비단은 그동안에도 예상 질문들을 뽑아 김 후보자와 질의응답 연습을 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한 준비들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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