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유사업종 아닌데 상표권 사용료 부과 처분은 부당"

뉴스1

입력 2022.06.20 07:00

수정 2022.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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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그룹사 브랜드(상표권) 사용료의 수취 권리는 유사 업종의 계열사에만 국한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업종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고에게 나누는 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5년 세무조사 결과 동부건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부'라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동부건설은 '동부' 상표권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된 그룹 계열사 10개사가 사용료를 나눠 받아야 한다는 과세 논리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공동 권리자였던 DB저축은행에게도 사용료의 10분의1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2억2000여만원 부과 처분했다.

DB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DB저축은행은 당시 동부그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동부그룹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위기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재계 27위의 기업 집단이었다"면서 "상표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다고 볼 순 없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닌 이상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령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DB저축은행이 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계열사의 범위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 법인들에 국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상표권 미보유 금융 법인들의 사용료도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한 4개의 금융 관련 법인과 안분(安分)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부그룹 전체 상표권 미보유 법인 중 '동부' 상호를 사용한 법인에 대해 총 사용료를 1/10로 나눈 금액을 DB저축은행에 대해 익금산입한 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으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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