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손해배상 판결에 "2016년 단종, 현재 얼음정수기와는 무관"

뉴스1

입력 2022.06.20 08:42

수정 2022.06.20 09:55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2016.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2016.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코웨이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ΔCHPI·CPI-380N Δ CHPCI-430N Δ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았다. 이후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져겨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정수기 매수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개선조치를 취해왔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 등 코웨이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