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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서 인도로 돌진 중학생 다치게 한 60대 입건

뉴스1

입력 2022.06.20 08:54

수정 2022.06.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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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을 몰던 60대가 인도로 돌진해 중학생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팰리세이드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 지상 출입구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인 중학생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지인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차단기 앞에서 인도로 돌진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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