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꽁꽁 언 생수병이 떨어져 앞 유리가 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된 사진을 첨부하며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적었다.
A씨가 사진과 함께 첨부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생수병이 차량 앞 유리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준의 파손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몇 년 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블박 확인차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시더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린 생수병이면 벽돌과 같은 거 아니냐",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살인미수다", "실수라도 용납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아파트에서 던진 물체로 차량이 피해 본 사건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다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음식물쓰레기를 던져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보닛 위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떨어지면서 앞 유리에 액체가 잔뜩 튀는 장면이 담겼다. 튄 음식물 쓰레기가 운전 시야를 가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상·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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