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20차 당대회 앞두고 관련 규정 발표
고위공직자 가족 창업·기업 투자·사모펀드 취업
1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판공청)은 최근 '영도 간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판공청에 따르면 당·정 기관, 조직, 국유기업의 청(廳)·국(局)급 이상 간부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이 규정 적용 대상이다.
판공청은 "적용 대상들은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되고, 민영 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에서 고위직책을 맡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 및 종사, 중개업과 법률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판공청은 "고위간부는 매년 개인 상황을 보고할 때 배우자와 자녀의 사업 활동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 시 현직 간부는 직무에서 퇴출하거나 직무 조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판공청은 또 "고위간부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익을 얻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리 부실 및 심각한 영향을 부처나 그 책임자들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부연했다.
올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강 잡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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