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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체' 이달 말까지 운영

뉴시스

입력 2022.06.20 13:52

수정 2022.06.20 13:5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통합 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진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전북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10개 개별 인허가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1개 통합 허가로 받아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다.

도내 통합 허가 대상업체는 102곳으로,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38곳이 허가를 완료했다. 대상 업종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화학업 등 19개 업종으로 업종별로 오는 2024년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환경청에서 주관하고, 통합환경관리 전문 심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 하는 전북 통합환경관리 민·관 협의체는 2020년부터 매년 신청받아 참여 사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7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통합 허가를 받은 선도기업(26개 업체)과 올해 말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기업(11개 업체) 간 멘토·멘티 활동, 전문기관 기술지원과 함께 규제개선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 사업장에서는 통합 허가 진행 절차, 허가신청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공정별 최적가용기법·기술 적용사례 등 통합환경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통합 허가 대상 사업장 등에 공유·전수하게 된다.


이어 멘티 사업장은 법적기한 내 통합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멘토가 제공한 통합환경관리 경험, 최적가용기법·기술, 사후 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법적 전문기술 심사기관으로서 통합 허가 대상 업종별로 적용되는 최적가용기법·기술 운영, 허가 배출기준 설정, 배출영향분석 등에 대한 기술 자문·현장 교육을 하게 된다.


강정완 전북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그동안 협의체 운영 결과 통합 허가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은 2020년도에 80% 수준에서 2021년도에는 40%로 감소하는 등 사업장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하반기 협의체는 1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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