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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소유 62억원 타운하우스 처분 마라"…가처분신청 인용

뉴스1

입력 2022.06.20 14:52

수정 2022.06.20 15:1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최대호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휴명'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0일 휴명의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성남지원에 냈다.

이 사안을 심리한 성남지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성남지원은 "휴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 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휴명이 2019년 10월(당시 천화동인 1호)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433㎡ 규모다.

공사 측이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신청 때 함께 처분을 막아달라고 신청한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도 소재 사업장은 아직 심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두곳의 재산가치는 각각 300억원,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공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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