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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5:30

수정 2022.06.20 15:30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과 지위 남용 행위 등 법·제도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및 지배력 판단 기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디지털 시장은 전통 산업과 달리 서비스 경계가 모호하고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관련 시장을 규정하거나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EU)·미국·독일 등 선진 경쟁당국은 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 또는 검토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차별 취급 등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AMA)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네이버 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건에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보다 페이지뷰·이용자 수 등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판단한 사례를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발표한다.

한편, OECD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다.

'임시 중지 명령'도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EU는 브로드컴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한 사례를 공유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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