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
피고인 변호인 측 "이미 공개정보 또는 비밀로서의 가치 상실"
피고인들 "내부 정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아"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다른 공동매수자들과 함께 매입한 부동산 4개 필지에 대해 각각 5분의 1씩에 해당하는 지분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해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PPT)에서 부패방지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 미비했고, 이 사건 업무상 비밀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피고인들이 농업경영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했고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로 모두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LH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취득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토지 취득행위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로 법의 엄격한 판단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 무죄 선고를 통해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고 반성한다. 제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경솔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다. 저희 진심과 진실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2월 B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약 38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몰수 보전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들은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신도시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전 시흥시의원 C씨는 지난 15일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선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3월 초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달 23일 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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