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한의협 "독립 한의약법 제정 필요"…의협 견제에 반발

뉴시스

입력 2022.06.20 17:04

수정 2022.06.20 17:04

기사내용 요약
의협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움직임 강력 비판
"의협, 한의약 성과 폄훼하며 발전 가로막아"
"한의약육성법 넘어 독립 한의약법 제정해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에 반발해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약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냥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라며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법의 총론을 탄탄한 각론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 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만7000 한의사 일동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양의계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함은 물론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