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NET)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어도 NET 인증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이라고 복지부가 인증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NET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하면 우대를 받고 국가·공공기관의 구매 지원과 기술금융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 기간이 만료돼 인증을 연장하려면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상용화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기업들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령안에서 연장심사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해 NET 인증 혜택을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인증 이후 기술·제품 성능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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