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0조 3항에 규정된 이의제기권
구체적 절차 마련하는 공수처…예규 시행
3개월 이내 처리 못 한 사건은 중간통지도
20일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공수처 수사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공수처법 제20조 3항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에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처장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3개월 이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중간통지 제도도 시행한다.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나가는 중간통지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와 취지가 담긴다.
공수처는 이번 지침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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