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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금융사 내부통제... 법안 손질해 보강 나선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8:15

수정 2022.06.22 18:15

자회사 예외규정 없애는 게 핵심
일각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
내실있는 운영·집행이 더 중요"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자회사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점검토록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그룹의 자회사에도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모회사인 금융지주그룹에서 기준을 마련한 경우 자회사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아도 됐는데, 예외규정을 삭제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실효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 관련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 제재, 내부통제 취약부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한다. 그동안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다른 점이 금융당국 '감독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법만으로 규정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부통제·위험통제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보다는 기존 법의 내실있는 운영·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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