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식없는 女사장 성폭행하고 몸 찍은 30대 중국인 징역 3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08:24

수정 2022.06.24 16:08

인천지법 형사15부 중국 국적 A씨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 /사진=뉴시스
유흥주점 /사진=뉴시스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오늘 2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어제 23일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에서 나왔다.

B씨는 다음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 주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지목, 그를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보여줬다.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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