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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우수상

뉴시스

입력 2022.06.24 13:18

수정 2022.06.24 13:18

기사내용 요약
포상금 1000만 원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시상식 현장.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시상식 현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 추진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개정 성과를 거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면, 철거가 선행돼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된다. 이에 의왕시는 기존건물을 활용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속해서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의 불합리함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5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이축권 말소 방지로 해당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모든 공직자와 역량을 모아 시민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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