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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김경협·이상수 첫 재판서 "혐의부인"

뉴시스

입력 2022.06.24 13:22

수정 2022.06.24 13:22

기사내용 요약
"토지거래 허가 신청 하려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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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과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들은 토지거래계약을 공동으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부천시 역곡동 땅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걸로 5억원의 매매를 체결했고, 이어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지급, 잔금을 치르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 해당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채무 3억원을 인수함으로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자체에서 계약당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해 법무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문의했고, 이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했다. 피고인은 매우 억울하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장관 측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재판에선 김 의원과 변호사 3명, 이 전 장관과 변호사 1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59·부천시갑)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20일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해 6월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권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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